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2010.9.16. 설립된 후 최초로 전문휴양업 등을 사실상 개시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3.12.31.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2154심판(2015.06.0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26심판(2016.10.19)① 청구법인이 영위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기존의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매입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534심판(2015.03.11)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