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골프장 영업개시 당시에 일반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2012년 2월 000000(주)와 식음시설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업체인 000000(주)는「식품위생법」에 따라 2012.3.15.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2013.3.27.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대중제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3.24.「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업 등록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0232심판(2014.01.17)음식점을 갖춘 골프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681심판(2016.03.24)청구법인이 합병한 피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45심판(2018.04.26)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90심판(2019.06.17)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