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24.08.27 개정)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