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2026.10.20 제36772호▼+-인쇄보관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1.전문휴양업2.종합휴양업3.관광유람선업4.국제회의시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