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