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식점을 갖춘 골프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여부
요지
조특법 제6조 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다르고 준용규정도 없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골프장업을 창업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로 감면배제 업종으로 보기 어렵고, 위탁법인과 수탁법인은 독립된 법인이고 그 손익도 각 법인에 귀속되므로, 음식점업을 위탁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탁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을 분리하여 중소기업기준을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법인의 자산승계비율이 30%미만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