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후 주주법인이 영위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주법인 등으로부터 직원,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681심판(2016.03.24)청구법인이 합병한 피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534심판(2015.03.11)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