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합병한 피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목적사업 및 이 건 부동산의 인허가 현황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이 합병 후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534심판(2015.03.11)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45심판(2018.04.26)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