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영위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기존의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매입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요지
① 이 건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고, 이는「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의 사진 상으로 쟁점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82심판(2011.12.02)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789심판(2009.07.30)청구법인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66심판(2019.06.11)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90심판(2019.06.17)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