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전문휴양업 등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조심 2015지1226, 2016.10.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26심판(2016.10.19)① 청구법인이 영위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기존의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것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매입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311심판(2015.05.06)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