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2022.12.27 개정)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1.11.16 개정)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2011.11.16 개정)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2011.11.16 개정)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2011.11.16 개정)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1.11.16 개정)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2011.11.16 개정)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2011.11.16 개정)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1.11.16 개정)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2011.11.16 개정)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2011.11.16 개정)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2.12.27 신설)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를 모두 갖출 것(2011.11.16 개정)
컴퓨터, 카메라 및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설비(2011.11.16 개정)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의 정보 노출방지에 필요한 설비(2011.11.16 개정)
제1호 각 목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이용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일 것(2011.11.16 개정)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2022.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