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2.9.20. 설립된 이후 2012.1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3.9.26.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사업의 준비를 거쳐 2013년 10월경 이 건 건축물에서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 중 음식점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745심판(2014.01.20)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20심판(2017.11.06)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66심판(2019.06.11)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