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3.4.17.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13.6.4. 목적사업에 음료, 식품, 세제 등의 제조업을 추가로 등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4.30.부터 2013.6.30.까지 매출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2013.4.17. 플랜트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플랜트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료 등의 제조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058심판(2013.05.03)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11심판(2015.05.06)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