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905심판(2016.11.28)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68심판(2017.07.07)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농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71심판(2022.08.25)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후에 제조 및 연구개발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