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및 ○○○○○의 대표이사는 두 법인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주업종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지0300심판(2016.05.11)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058심판(2013.05.03)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65심판(2018.04.27)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