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후, 인터넷컨텐츠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058심판(2013.05.03)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905심판(2016.11.28)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