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장을 운영 중이나 이종사업이고 설비나 직원 등을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 창업을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하여 유예기간까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1동 일부(1,030.4㎡) 및 2동 전부를 다른 법인들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원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추징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05심판(2016.11.28)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789심판(2009.07.30)청구법인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