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농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058심판(2013.05.03)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01심판(2018.07.20)①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