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 ]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20.12.29 개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신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