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당초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업종 정정을 한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기 보다는 당초부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관련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으로 창업을 한 기업으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311심판(2015.05.06)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2154심판(2015.06.0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743심판(2018.07.24)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