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기존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더라도 목욕탕업과 별개의 업종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개인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존 사업인 목욕탕업에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20심판(2017.11.06)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60심판(2017.10.13)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95심판(2016.12.06)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54심판(2023.06.30)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