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24심판(2017.05.02)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20심판(2017.12.12)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361심판(2018.04.06)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743심판(2018.07.24)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75심판(2019.05.08)개인사업체의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82심판(2019.05.09)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504심판(2019.09.02)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53심판(2020.02.10)① 청구법인이 치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③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68심판(2021.12.01)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77심판(2022.06.30)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서 규정한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43심판(2022.11.28)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44심판(2023.09.05)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63심판(2023.09.1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