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체의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창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체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출품목이 개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매출과 관련한 기계장치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95심판(2016.12.06)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