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일 당시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립일 이후부터 타 사업장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월드브라스트와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586심판(2020.05.25)이 건 부동산 등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002심판(2018.03.05)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95심판(2016.12.06)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61심판(2018.04.11)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29심판(2016.12.27)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2009심판(2023.12.22)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월산정공의 사업을 승계한 것 등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67심판(2024.02.27)청구법인의 설립 및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