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장치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년도에 제품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종전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49심판(2021.05.03)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68심판(2021.12.01)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026심판(2023.10.17)①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