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ㆍ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경부터, 종전업체는 선박구성부분품 매출이 0%로, 청구법인은 같은 업종 매출이 100%로 각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종전업체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ㆍ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4.7.10.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9.12.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316심판(2013.07.16)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61심판(2018.04.11)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29심판(2016.12.27)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