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을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49심판(2021.05.03)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