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것이고, (주)○○로부터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그 매출의 대부분이 (주)○○의 업종과 같은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의 업종의 추가나 사업의 확장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63심판(2017.01.05)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335심판(2012.03.05)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97심판(2020.12.10)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49심판(2021.05.03)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68심판(2021.12.01)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2009심판(2023.12.22)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월산정공의 사업을 승계한 것 등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