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영위업종, 거래처 등의현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61심판(2018.04.11)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263심판(2023.09.1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