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097심판(2020.12.10)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995심판(2016.12.06)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