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월산정공의 사업을 승계한 것 등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소사장업체가 ○○○○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등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068심판(2021.12.01)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61심판(2018.04.11)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