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 및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068심판(2021.12.01)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731심판(2016.03.22)① 청구법인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특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82심판(2013.11.21)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