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ㅇㅇㅇ 별개의 사업체로서 청구인이 ㅇㅇㅇ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ㅇㅇㅇ과 청구인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거래관계가 없는 점,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53심판(2023.10.06)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367심판(2024.02.27)청구법인의 설립 및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