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 등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목적 사업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68심판(2021.12.01)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51심판(2022.10.13)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