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인 설립과 함께 모바일 기반의 IT기술을 도입하여 플랫폼 체계로 전환하였는바, 개인사업자와는 사업내용 등에서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586심판(2020.05.25)이 건 부동산 등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16심판(2016.04.07)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1829심판(2021.05.18)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10712심판(2024.04.03)청구인을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