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소재지의 사업장(건물)을 임차하여 종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음식점업(상호도 본점과 2호점의 구분만 있을뿐 동일)을 개업한 점, 쟁점사업 개업 전의 임차사업장의 내ㆍ외부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사업자의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상태의 사업장을 청구인의 쟁점사업 영위를 위하여 인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조특법령에 따라 인수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점, 더욱이 청구인의 주된 매입거래처 및 매입품목이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부1071
  • 참조결정조심 2022중6948심판(2023.02.07)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401심판(2015.08.25)「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1829심판(2021.05.18)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51심판(2022.10.13)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