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요지
원고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중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