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청구법인 스스로 소개하고 있고 BBB은 우림화학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 일부의 근무처가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직(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AAA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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