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요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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