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개인기업은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다음해 다른 상호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종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부10712심판(2024.04.03)청구인을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