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법인설립을 한 이후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종업원 채용 및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생산판매활동을 시작한 장소인 OO광역시 OO공단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등기를 경료한 20XX.X.X.이 실제 창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반제품을 조립ㆍ완성하여 정수기 완제품을 OO전자㈜에 매출한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거래명세표, 월별 자재수불부 및 매출장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90심판(2020.07.28)법인설립 당시 서울특별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820심판(2022.11.08)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10712심판(2024.04.03)청구인을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