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401심판(2015.08.25)「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