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 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51심판(2022.10.13)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540심판(2024.02.06)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10712심판(2024.04.03)청구인을 조특법§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