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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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중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