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두-54685 (2021.03.11)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요지
- (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사 건
2020두546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6748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2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중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