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체는 형식상으로는 제조업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실질은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업종인 제조업과 구별되는 점,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로부터 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사실상 창업으로 인한 시설투자를 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구조가 개인사업체와 비교시 확연히 달라졌고,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도 개인사업체에 비해 완전히 달라져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ㆍ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58심판(2014.10.29)청구법인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0921심판(2014.09.0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57심판(2017.06.20)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51심판(2022.10.13)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