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은 상호의 유사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적이 없고,「조세특례법」상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50% 초과하여 승계한 경우에만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설립시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의 액정필름이 주된 제품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스마트폰 케이스, 태플릿 pc 액세서리 등이 주된 제품인바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개인사업자는 현재 본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창업의 기본개념 및 창업지원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789심판(2009.07.30)청구법인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중5616심판(2016.04.07)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084심판(2016.04.28)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468심판(2016.10.11)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59심판(2017.12.01)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60심판(2017.12.01)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71심판(2017.12.19)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23심판(2017.12.28)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590심판(2020.07.28)법인설립 당시 서울특별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