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냉동ㆍ냉장 설비가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였고,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10213)}의 사업을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58심판(2014.10.29)청구법인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