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 설립 후 종전사업체의 매출이 2013년부터 급격히 줄다가 2015년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의 매출처 중복비율이 60% 이상인 점, 홈페이지상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종전사업체에서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체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16심판(2016.04.07)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6지0505심판(2016.10.31)이 사건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789심판(2009.07.30)청구법인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