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체의 주요 거래처와 직원 대부분을 승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5616심판(2016.04.07)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