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요지
원고의 주요사업은 LNG선박의 화물창 시설사업으로 원고의 설립당시 대주주가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주요사업은 일반선박의 선실 시설사업이었고 화물창 시설사업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원고가 대주주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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