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68심판(2021.12.01)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641심판(2022.08.10)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